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 포장에 적는 '품질유지기한'이 무슨 뜻인지 법에 정의를 새로 넣어요. 그리고 제조연월일만 적힌 아이스크림이나 술 같은 식품을 매년 살펴보고, 필요하면 품질유지기한을 적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해요. 대신 표시를 새로 준비해야 하는 제조업체의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 없이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식품표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아이스크림류나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발효주(탁주나 약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류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많은 소비자는 제조시일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음. 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조연월일만 적혀 있던 식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함께 적힐 수 있어요. 다만 의무가 아니라 권고라서 제품마다 다를 수 있어요.
만든 지 오래된 제품인지 판단할 정보가 늘어날 수 있어요. 표시가 붙는지는 검토 결과와 권고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매년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고, 품질유지기한을 적으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표시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발효주가 아니어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품질유지기한 표시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품질유지기한'의 뜻이 법에 정해져서, 표시 문구를 읽을 때 기준이 하나로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