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을 다 갚기 어려워 파산 절차를 밟을 때, 설명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을 안 하면 지금은 형사처벌(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벌을 형사처벌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려는 거예요. 처벌 부담은 줄지만, 설명 의무를 어겼을 때의 강제력은 약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 등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산에 관하여 설명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6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을 안 했을 때 징역이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형사 전과는 남지 않지만, 과태료 금액 자체는 여전히 클 수 있어요.
단순 실수나 규정을 몰라서 설명을 놓쳐도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게 돼요. 대신 과태료라는 금전 부담은 그대로 있어요.
파산 절차와 관련이 없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