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거사 진실규명을 맡는 위원회를 3기로 다시 열고 조사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희생자 유해를 발굴할 근거를 새로 만들고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에 드는 나랏돈과 기간 연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사기간은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었고,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진실규명 신청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도 산적해 있고,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3기 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상규명을 위하여 유해 발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진실규명결정사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5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한을 놓쳐 못 했던 진실규명 신청을 다시 할 수 있고,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 보상금을 신청할 길이 생겨요.
유해 발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위원회 운영과 보상금에 나랏돈이 들어가요. 조사기간이 최장 8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