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치 후원금을 내면 소득세를 깎아주던 혜택을 없애고, 대신 모든 유권자에게 해마다 5만원짜리 정치후원권을 주는 법이에요.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받던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후원권은 유권자 누구에게나 돌아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3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낸 돈만큼 소득세를 면제받는데, 이 면제가 없어져요. 대신 유권자로서 해마다 5만원짜리 정치후원권을 받아요.
지금은 정치후원으로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해마다 5만원짜리 정치후원권을 받아요.
해마다 5만원짜리 정치후원권을 받아 원하는 곳에 후원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