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동물보호법을 어기고 반려동물을 팔려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인터넷 서비스 회사나 게시판 운영자가 그 글을 빠르게 지우거나 관리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어떤 게시물이 불법 판매 목적인지 가려내는 판단과 관리 부담은 서비스 회사와 운영자가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을 실물 확인 없이 판매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여 주문ㆍ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의 반려동물 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의 관리ㆍ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는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충동적 구매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목적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이를 신속히 관리ㆍ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반려동물 판매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보호법을 어긴 반려동물 판매 글을 지우거나 관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어떤 글이 불법 판매인지 가려서 조치하는 일이 새로 맡겨져요.
실물 확인 없이 팔거나 라이브 방송으로 주문·상담을 유도하는 식으로 동물보호법을 어긴 판매 정보는 불법정보로 분류돼서 삭제·차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을 어긴 판매 글이 지워지면 그 경로로는 사기 어려워져요.
직접 바뀌는 건 없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반려동물 판매 정보 중 일부가 관리·삭제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