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나 사업체가 줄고 건물이 낡은 옛 도심 지역을 다시 정비할 수 있게,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들이고, 깎이는 세금도 함께 생겨요.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원도심의 쇠퇴와 광역적인 정비의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에서 국토부는 사업 대상을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으로 한정하여 1기 신도시 살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 개발을 기대하던 원도심 주민들은 오히려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원도심 정비 등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기를 잃은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곳이 정비 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신축과 재정비가 진행될 수 있어요. 동네가 바뀌고 이주나 재건축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받고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에서 예산을 들여 지원해요. 그만큼 세금이 쓰이고, 감면되는 세수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