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춰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빠르게 구제받을 길이 생기는 대신, 가맹본부 쪽에서는 소송에 대응할 일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분야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ㆍ형사제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소할 민사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사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행위 중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가맹점주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소송에 대응할 일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