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 여러 명이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자격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대신 소송을 내서 사업자의 책임을 확인받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피해자는 간단한 신고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고의나 큰 잘못을 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물릴 수 있어요. 대신 어떤 단체가 소송을 낼 수 있는지, 5배 배상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같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허위ㆍ과장광고,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하나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소비자의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사업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을 지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건에서는 사업자가 책임 인정과 피해배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 허위ㆍ과장광고,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다수 소비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에서도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와 위법행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일정 기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활동을 수행해 온 소비자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다수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소비자가 간소화된 채권신고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증거를 은폐하거나 무모하게 책임 인정과 피해배상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사업자와 다수 소비자 사이의 집단분쟁에서는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대부분 사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소비자집단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당사자신문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비자단체가 대신 소송을 내 사업자 책임을 확인받고, 채권신고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책임확인과 채권확정 두 단계를 거쳐요.
소비자를 대신해 책임확인소송을 낼 수 있고, 피해자 수권을 받아 채권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소송 자격은 소비자기본법 기준을 갖춰야 해요.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고,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 범위 배상 대상이 돼요. 정보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상대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어요.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규모는 예산 안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