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 강사와 교사 사이의 시험 문항 거래를 위반행위로 정하고, 어긴 사람에게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매기는 법이에요. 시험의 공정성을 다루려는 취지지만, 학원과 강사에게 새 의무와 처벌이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형평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강사와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교육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이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문항 거래 등의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공정한 입시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사가 문항 거래를 하거나 이를 알게 되면 직무에서 빼고 교육감에게 알려야 해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운영자에게 과징금이 매겨져요.
문항 출제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3년간 강사가 될 수 없어요.
학원으로부터 문항거래를 요구·의뢰받거나 부추김을 받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 돼요.
학원의 행정처분과 과징금 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