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심신미약이나 위기상황일 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지원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가 이뤄지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의3 등). 또한 현행법상 행정처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제재가 곤란하고 기준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처분 기준을 강화ㆍ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의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무원이 대신 급여를 신청해 지원이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가 이뤄져요.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적극 처리하면 포상금 같은 우대를 받고 그 결과로 징계를 요구받지 않아요.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