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마트팜 같은 스마트농업 시설을 설치하고 쓰다가 시설 하자나 장비 결함, 사후관리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할 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법이에요. 농업인이 분쟁을 풀 창구가 생기는 대신,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절차와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하자, 장비 결함 및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상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신뢰를 확보하여 스마트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하자나 장비 결함으로 손해를 봤을 때 조정위원회에 다툼 해결을 신청할 창구가 생겨요.
설치·운영·유지보수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조정 대상이 되면서, 조정 절차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 절차와 비용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