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근해 어업에서 어획량과 양륙 실적을 어떻게 보고할지를, 새로 만들려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이 법에 있던 보고 의무를 어긴 경우의 벌칙 조항은 이 법에서 빼고, 보고 자체는 새 특별법에서 다루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상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획실적·양륙실적 보고를 이 법이 아니라 새 특별법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하게 돼요.
이 법에 있던 위반 벌칙 조항이 빠져요. 처벌 여부는 전제가 되는 특별법이 의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