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시국회를 여는 공고 시점을 정한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때 집회일 1일 전에 알리게 되어 있는데, 계엄 선포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생기면 임시국회를 즉시 열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기 때 국회가 더 빨리 모일 수 있게 되는 대신, 사전 공고 기간이 짧아지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난 12ㆍ3 계엄 당시에는 다행히 정기국회 회기 중이어서 즉시 본회의를 열 수 있었고, 그 결과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음. 그러나 만약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태에서 계엄이 선포되거나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행 규정상 최소 1일의 시간이 필요하여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 선포 같은 국가비상사태 때 국회가 모이는 시점이 빨라져요.
국가비상사태 시 사전 공고 없이 임시국회에 즉시 소집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