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으로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을 때, 국가가 그 영상의 삭제를 돕고 있어요. 이 법은 영상뿐 아니라, 그 영상에 나온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글까지 함께 삭제하도록 도움 범위를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음. 다만, 동 규정은 촬영물만이 삭제 지원의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서 부가적으로 작성된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신속한 게시글의 삭제 지원이 불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큼. 이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면서, 해당 촬영물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작성된 게시글의 삭제를 함께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상뿐 아니라 함께 퍼진 내 신상정보 게시글도 국가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상정보 게시글에 대한 삭제 지원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