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과 앱에서 청소년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예방·감시 대책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게 범죄 예방·감시 의무를 새로 지우는 법이에요. 청소년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사업자가 이용자 활동을 살펴야 하는 의무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딥웹과 다크웹 등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증거의 확보 및 범인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의 예방 및 사전 차단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를 보다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청소년대상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에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를 포함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인터넷 서비스가 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감시하도록 하는 대책이 생겨요.
지정한 청소년 보호 책임자가 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감시할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감시 활동이 서비스 안에서 이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