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그 구역을 맡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만 환경부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구역에 닿아 있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장도 취수원 다양화 같은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요청 통로가 늘어나는 대신, 보호구역이 바뀌면 수질 관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환경부에 건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질오염의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수원의 다양화,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자체장이 환경부에 구역 변경을 요청할 길이 생겨요. 규제로 받던 제약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변경 여부는 수질 영향을 따져 환경부가 정해요.
보호구역이 바뀌면 상수원 수질 관리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