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지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일을 받아서 하는 회사) 모두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이 법은 수급사업자를 과징금 대상에서 빼서 그 부담을 줄여요. 대신 서류 보존 책임이 한쪽으로만 남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 모두에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음. 이에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류 보존 의무를 어겨도 과징금 대상에서 빠져요. 보존 의무 자체는 남아요.
서류 보존 의무를 어기면 과징금 대상이 되는 점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