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먼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법이에요. 검증 절차가 하나 늘어요. 대신 임명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향상 및 신뢰받는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익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청문회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