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을 25세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려고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시설 운영과 조회 절차에 드는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하여야 하므로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실무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길어야 21세에 퇴소해야 하는데, 본인이 원하면 25세까지 머물 수 있어요. 자립을 준비할 시간이 늘어나요.
자격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받게 돼요.
종사자 자격을 확인할 근거가 생기는 대신, 조회 절차를 거치는 일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