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그 의무를 피하려고 회사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경제적으로 실질이 같은 유한책임회사도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 넣어서, 주주와 채권자가 회계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그만큼 해당 회사는 감사를 받는 절차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대상에 새로 들어갈 수 있고, 그에 따른 절차와 비용이 생겨요.
회사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여도 외부감사를 거친 회계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형태를 바꿔도 외부감사 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