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따로 두게 하는 법이에요. 충전이 편해지는 사람이 생기는 대신,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내연자동차 주유소는 주유관리원 등을 두고 있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주유를 할 수 있는 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장애인이 충전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임. 이에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소에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