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와 높은 이자로부터 빚을 진 사람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법이에요.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못박고, 이를 넘는 대출은 이자 약속 전체를 없던 일로 해요. 최고 이자율의 2배를 넘으면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되게 하고요. 대신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떼이는 돈이 생길 수 있고, 합법적인 대출까지 줄어들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 이하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등록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되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미등록대부업, 이른바 ‘불법사채’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414%에 달하는 등 여전히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출로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법사채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기존 27.9% 이하에서 20%로 명시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하여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사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 약속은 전부 무효가 되고, 2배를 넘으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돼요.
최고 이자율을 넘긴 계약에서는 이자 전부를, 2배를 넘기면 원금까지 받을 수 없게 돼요.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적힌다는 점은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