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 놀이터 같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기준을 법에 더 구체적으로 적고, 바닥재 등에서 나오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라는 물질에도 기준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기준 항목이 늘면 관리가 촘촘해지고, 대신 이 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업체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에서는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에 들어있는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및 프탈레이트류의 함량이나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 포장재에서 다량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이 검출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어린이의 건강에 위협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하여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닥재 등에 대한 환경안전 기준 항목에 PAHs가 추가돼요.
새로 정해지는 PAHs 기준을 맞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