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의 장이 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을 발견하면,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 단계 없이 바로 요청하게 되고 요청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처벌받게 돼요. 빠른 삭제를 노린 방식이고, 대신 심의 절차를 건너뛰는 권한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의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초기에 불법영상물을 삭제ㆍ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수사기관이 범죄 초기에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체가 되어 불법영상물이 빠르게 유통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수사기관의 장이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불응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5호)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기관이 심의위 단계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바로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 초기 삭제 요청이 빨라질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장이 삭제·차단을 요청하면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심의 기구를 거치지 않고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