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 이상고온, 지진 같은 재해도 농사 피해 보상 대상에 넣고, 임업 시설까지 복구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재해 전까지 들어간 생산비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대한 보조해요.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새로 부담할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 또한 심화되면서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수산양식물 피해 등 농가ㆍ어가의 피해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경영 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실제로 농가ㆍ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 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의 정의에 「산림보호법」상 대형 산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 경북ㆍ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농어업 생산물 및 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 피해에 대한 복구 대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용 시설과 산림작물 재배시설은 복구ㆍ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업 분야는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ㆍ임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ㆍ임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의 범위에 「산림보호법」상 대형 산불을 포함시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대형 산불이 농어업재해 정의에 없어 보상에 한계가 있는데, 개정되면 재해 범위에 들어와요. 다만 이상고온과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은 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해야 재해로 봐요.
임업용 시설과 산림작물 재배시설 복구가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와요.
보험 상품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가입하지 못했다면 별도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보조 기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라가고 생산비 보장이 들어가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쓰는 재정이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