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들어오는 기업이 받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오는 2028년까지 207만㎡(63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육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받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가 2028년까지 207만㎡(63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고, 그 기간에 세금 감면 지원이 유지돼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재정에서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