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든 기업, 그리고 이 특구에 투자한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과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제121조의34, 제121조의 3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나 법인세,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나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간이 2031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전 기업에 주는 과세 감면을 2031년 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 감면을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
특구에 기업 투자가 늘어날지는 앞으로의 결과이고, 감면만큼 국가와 지방에 들어오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