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기업이 모여 있는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정해 지원하는데, 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지금은 일부만 법에 있고 나머지는 정부 고시에 있어요. 이 개정안은 고시에 있던 취소 사유를 법에 직접 넣어요. 취소 기준을 미리 알기 쉬워지는 대신, 그동안 고시로 운영되던 사유가 법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벤처기업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지연ㆍ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법률에서 정하는 지정 해제 사유 외에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때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는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이 취소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데, 그 취소 사유가 법에 적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고시로 운영하던 취소 사유를 법에 따라 적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