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 등의 장애로 오랫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교육감 아래에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심의 결과 근무가 어렵다고 보면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로 이어져요. 근무 환경을 다루는 장치가 생기는 대신, 심의 대상이 된 교원에게는 신분에 영향을 주는 판단이 따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던 가운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하지만 관련 교육당국이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한편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ㆍ인천 등 13개 시ㆍ도교육청이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신 등의 장애로 오랫동안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심의 결과에 따라 상담·심리치료로 이어질 수도, 휴직이나 면직으로 신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교원의 근무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가 모든 교육청에 생겨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