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잡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공익법인은 사업 재원을 계속 확보하게 되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0년 12월 31일까지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계속 쓸 수 있어요.
발의자는 이 제도가 없어지면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고, 기한을 늘려 사업 재원 확보를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세금 감면 기간이 5년 늘어나는 만큼 국고로 들어오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