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율방범대는 동네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에요. 지금은 대원이 활동하다 다치거나 사망해도 나라가 보상해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은 대원이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주고, 질병이나 부상 치료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그만큼 나라와 지자체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자율방범대와 유사하게 민간인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해양재난구조대의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을 입는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 등에도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받고, 질병이나 부상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과 치료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