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시책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해외직구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 같은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 시책을 정부 의무로 정하는 내용이라, 정부가 할 일이 늘고 시책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ㆍ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시책을 세울 근거 조항이 생겨요. 다만 시책의 내용과 규모는 이 법안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실제로 받는 지원이 무엇일지는 정부가 시책을 만든 뒤에 알 수 있어요.
이 법안 자체가 관세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바꾸지는 않아요. 다만 제안이유에서 그 면제를 매출 감소의 배경으로 들고 있어서, 이후 정부 시책 논의에서 다뤄질 수 있어요.
정부가 새로 시책을 세우면 예산이나 행정 업무가 따라와요. 얼마나 드는지는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