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은 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 같은 전문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고,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 같은 비전문 분야에는 취업할 수 없어요. 이 법은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비전문 분야에도 취업할 수 있게 열어줘서 취업 길을 넓히는데, 국내 인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ㆍ건설업ㆍ농축산업ㆍ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해당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E-9)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게 됨. 그런데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D-10)를 받아 회화지도ㆍ연구ㆍ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취업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음. 하지만, 전문 취업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규모는 적은 실정으로 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 이에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 및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졸업 후 전문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농축산업 같은 비전문 분야에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한국어가 되는 유학생 졸업자를 비전문 분야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게 돼요.
같은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