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보는 사람에게 시험실시기관이 면접수당을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응시자가 내던 면접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그 수당에 드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무원 채용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응시자에게 부담이 되어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과 폭넓은 인재채용을 위하여 채용시험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응시자에게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비용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8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8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접에 응시할 때 면접수당을 받아요. 수당 내용은 시험 공고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에 넣어야 해요. 지급에 드는 비용과 절차가 새로 생겨요.
면접수당은 국가가 지급해요. 금액과 지급 기준은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