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돕는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을 지금은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은 그걸 '반드시 하도록' 바꿔요. 복직 지원도 이 사업에 넣어요. 대신 모든 교육청이 의무로 해야 하니 그만큼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복직 지원이나 장시간 근무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과 복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그만큼 예산과 인력을 마련해야 해요.
교원 정신건강 지원이 늘어나는 방향이지만, 학생에게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