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약국 같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받아간 돈을 돌려주지 않고 회사를 없애거나 팔아넘기면, 그 회사의 대주주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대신 내라고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못 받던 돈을 받아낼 길이 생기는 대신, 대주주와 양수인이 지는 책임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하여 그 부당이득을 결손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 재정에서 잘못 나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요. 실제로 얼마나 회수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회사 재산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다 내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대신 내야 할 수 있어요.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도 함께 포함돼요.
이전 사업자가 남긴 부당이득 징수금을 대신 내야 할 수 있어서, 사업을 인수하기 전에 미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생겨요.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넘겨도 부당이득 징수금이 주주나 양수인에게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