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사가 승객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정보가 새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바로 알리고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항공사에는 새로운 관리 부담과 과태료 대상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사 직원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유명인의 항공편, 좌석 위치 등의 정보를 유출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된 정보를 스토킹 등에 활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거나,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4조의2 및 제84조제2항제20호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항공편이나 좌석 정보가 새면 항공사가 정부에 즉시 알리고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가 생겨요.
승객 개인정보 안전조치와 사고 통지, 공개 의무가 새로 생기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승객 정보를 다루는 절차와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이 법은 항공교통 이용자 정보를 다루는 범위에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