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거나 입을 상황에 놓이면,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빠른 구제 통로가 생기는 대신, 본사와 가맹점 사이 다툼이 법원으로 가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사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될 상황일 때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는 소송이라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소송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