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관리해역 안에서는 묘지ㆍ화장시설 설치가 제한되는데,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노후 장사시설을 지자체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하거나 정비ㆍ개선하는 경우는 그 제한의 예외로 두는 법이에요. 기존 시설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지만,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에 예외가 생기는 변화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역 내에는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노후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설치 후 10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 및 개선이 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도 일부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치된 기존 장사시설을 지자체장 명령에 따라 정비ㆍ개선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