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7년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지역의료격차 특별법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둘로 나누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한 계정에서 함께 굴리는데, 이걸 지자체가 지역에 맞게 쓰는 '자율계정'과 국가가 시설·인력 확충을 지원하는 '지원계정'으로 나눠요. 자율계정은 정부가 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해 예산 규모를 정하고, 성과를 평가해 다음 해 배분에 반영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시행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용ㆍ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재원의 운용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우려가 있고 지역별로 상이한 의료 인프라 여건과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지원하는 ‘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자율계정의 경우 정부가 시ㆍ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세출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시ㆍ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의료 환경에 맞추어 필수의료 강화 사업을 책임 있게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춘 필수의료 사업을 지자체가 기획·집행하는 틀이 생겨요.
자율계정으로 지역 사업을 추진하되, 정부의 사업계획 검토로 예산 규모가 정해지고 성과 평가가 다음 해 배분에 반영돼요.
지원계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시설·인력 확충 지원이 이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