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받으면 학교, 어린이집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 하게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 기관에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가족지원을 맡은 비영리법인, 놀이기구를 유료로 두는 키즈카페를 새로 넣어요. 아이를 만나는 곳이 늘어나 취업 제한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이른바 ‘키즈카페’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학대 형을 받은 사람의 취업을 법원 명령으로 제한하는 대상 기관이 돼요. 채용 때 취업 제한 확인 절차가 새로 생겨요.
취업이 막힐 수 있는 기관 범위에 이 기관들이 더해져요.
그곳 종사자에게도 취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