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비를 부정하게 쓰는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지금보다 강하게 하는 법이에요. 부정행위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제재를 받는 연구자의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R▒D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는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고 선량한 연구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격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법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비를 부정하게 쓰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 받게 되는 제재가 지금보다 강해지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는 만큼, 부정행위로 줄어들던 참여 기회와 관련한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정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