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는 것에 맞춰, 관련된 다른 법 9개의 표현을 함께 고치는 법이에요. 새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과 수사관이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다른 법들에도 반영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관계 법률에 반영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일을 맡는 체계로 바뀌어요.
청장과 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권한이 관계 법률에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