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취득세를 낼 때,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가 맞는지 확인받은 서류를 함께 내도록 의무로 만드는 법이에요.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대상자는 세무사 확인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와 비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취득세가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임. 한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입금액이상이거나 특정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에게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취득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원시취득 등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 신고 때 세무사에게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확인 절차를 거치는 대신 준비 비용과 시간이 늘어요.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붙어요.
취득세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일정 규모 미만이면 이번 의무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