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주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감면으로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초저출산ㆍ초고령화시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3년은 소득세·법인세 전액, 이후 2년은 절반을 감면받는 기간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같은 방식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030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 감면을 받는 기업의 일자리와 연결돼요. 감면 연장이 고용에 어떻게 이어질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