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누가 정할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원과 배치 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배치 기준은 시도교육청(관할청)이 인구 변화와 지역 교육계획에 맞춰 정하도록 바꿔요. 지역 상황에 맞게 교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되지만,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또한 「초ㆍ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지역 교육계획에 맞춰 정하게 돼요. 지역마다 배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학급을 맡지 않는 교원 등 새로운 배치 수요에 맞춰 교원을 배치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정원을 정하는 방식(대통령령)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