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전자는 지금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위해 일시정지해야 해요. 이 법안은 교차로에 새로 횡단보도를 만들 때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정해서, 우회전하는 차가 보행자를 더 잘 보게 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이미 설치된 곳이나 공간이 좁은 교차로에는 어떻게 적용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차로에 새로 만드는 횡단보도가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놓여요.
횡단보도가 교차로에서 떨어져 있어 보행자를 인식할 거리가 생겨요.
횡단보도 설치 거리 기준이 법률에 직접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