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주변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돕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항 운영자가 집에 냉방시설을 직접 달아주는데, 앞으로는 돈으로 지원받는 방식도 고를 수 있게 하고, 취업 지원 같은 도움도 추가해요. 대신 심야 운항 항공기에 매기는 소음 부담금은 시간대를 넓혀 더 걷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하다보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고,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행 공항운영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공항운영자가 취업지원 등을 통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4 신설). 아울러, 현재 23시에서 06시에 해당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경우에는 2배의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저녁 및 야간시간 범위를 늘리고 추가 부담금을 시간대에 따라 2배 내에서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항공기의 소음 저감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받는 방식 외에 지원금을 받는 방식도 고를 수 있고, 취업 지원 등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지원금 지급, 취업 지원 등 새로운 지원 업무가 생기고, 시간대별로 소음 부담금을 다르게 매길 수 있어요.
추가 소음 부담금이 붙는 시간 범위가 넓어지고, 시간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