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군인이 저지른 아동학대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요. 이 법은 그 재판을 일반 법원이 맡도록 바꿔요. 성폭력이나 사망 사건처럼 이미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는 범죄에 아동학대도 더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같은 부대 군인으로 군인 가족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이나 주변을 의식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사법원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을 군사법원 대신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게 돼요.
같은 부대 안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군 밖의 일반 법원이 다루게 돼요.
아동학대범죄가 재판권에서 빠져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