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사람이 실종됐을 때 해양경찰도 수색과 수사를 하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보 요청 권한이 해양경찰까지 넓어지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수사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에서의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관서가 실종자 수색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해양경창청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도 앞의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ㆍ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다에서 실종 사건이 생기면 해양경찰이 수색과 수사를 맡을 수 있어요.
해양경찰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여러 곳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실종아동 등의 수색·수사와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